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종북콘서트' 황선씨 재판 '압수수색 적법성' 공방
입력 : 2015-03-23 오후 2:35:1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황씨 측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23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야 할 피의자의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원본인지 팩스틀 통해서 받은 것인지는 현재 알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팩스를 통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더라도 적법하므로 절차상 위법이나 피의자 참여권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하면서도 "이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일 뿐"이라면서 "참가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만큼 검찰이 적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황씨의 이메일 중 '김일성의 우리 업적' 등 북한 문건 내용을 담은 이메일에 대해서도 황씨 측의 부동의로 이날 증거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들 가운데 변호인측이 동의한 황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출력물과 '오유카페'와 '6.15채널' 등 두 개의 동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김일성의 우리 업적' 등 북한 문건 내용을 담은 이메일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황씨는 이날 직접 원고를 준비해 와 "국민들이 서민증세나 복지축소 등을 밥상이나 강당 또 언론에서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북관계나 정책 관련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생각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법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자유의 기본"이라며 "편견을 배제한 소통의 장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의 극대화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54·여·강제출국)씨와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북한을 미화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국보법위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황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종료됐으며 다음달 10일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지인들의 응원에 인사하고 있다.ⓒNews1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