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제48대 대한변협 협회장(61·사법연수원 15기)에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23일 "이제 철저한 반성에서 법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신임 협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변협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와 법관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후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이 판결이유조차 기재하지 않고 국민의 마지막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며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변호사들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고 검찰 인사의 타당성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평가제'를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이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News1
하 협회장은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자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임명동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되고 특히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해선 더더욱 안 된다"며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줄이려면 상고법원 설치가 아니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가정 적합하고 간명한 방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고법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폐지 논란에 대해서 하 협회장은 사회구조의 민주화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금의 로스쿨은 비싼 학비와 극히 제한적인 장학제도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존재 이유와 당위성을 차치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법시험을 폐지할 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시장의 포화상태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변호사 수가 약 2500명씩 증가해 현재 법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변호사 배출 수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 협회장은 이와 함께 "합의부 사건에 변호사 대리를 필수로 하는 '실질적 변호사필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그는 "변협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률가단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취임식과 함께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는 김상률(35, 변호사시험 1회), 김수진(48, 연수원 24기), 진효근 변호사(59, 연수원 13기) 등 3명이 대한변협 감사로 당선됐다.
◇제48대 임원 - 부협회장 명단(10인).(자료제공=대한변협)
◇제48대 임원 - 상임이사 명단(15인).(자료제공=대한변협)
◇제48대 임원 - 이사 명단(25인,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자료제공=대한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