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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알차게", 10대 청소년 형사재판 개선
절차는 신속하게 심리는 충실하게
입력 : 2015-02-2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재판 절차가 보다 빠르고 충실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소년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형사절차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년 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소년 형사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해 불안정한 지위에 따른 소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건접수 시 최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집중심리를 구현하고 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의견서 양식도 마련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에 즉일선고하고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제 재판 종료 시간도 단축한다.
 
또 소년의 현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심신상태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수집도 풍부해져 형사재판 심리가 더욱 충실해진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판기일 안내와 진술 기회를 부여해 심리에 고려하고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소년의 특수성을 심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년 피고인에 대한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된다.
 
학업 수행에 지장 없도록 형사절차가 방과 후 재판으로 진행되며 다른 피의사건과 분리심리해 소년이 위축돼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 방청인을 모두 퇴정시킨 후 소년의 진솔한 진술을 듣는 비공개신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년들이 형사재판을 겪으면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년의 특수성이 최대한으로 반영된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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