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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장 지시 불응, 불성실 음식점 직원 해고 정당"
시종일관 사장 업무지시 무시·거부
입력 : 2015-02-2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사장의 지적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고 협박까지 일삼은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음식점 직원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장이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결정을 내리기 전 원고에게 징계사유서를 보여주고 징계회의 일자·장소를 재차 통보해 해명의 기회도 줬다"며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식당 직원들이 참석한 징계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기에 해고절차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또 "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와 무성의한 태도 지적에도 원고는 개선 의지나 노력은 커녕 영업상 문제점을 트집 잡아 협박하는 데 열중했고 이는 동료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와 양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지난 2013년 11월26일 강남구 한 일대 음식점에 입사한 조씨는 이튿날부터 불성실했다. 테이블 청소를 피하려고 일부러 음식점 밖으로 나가 시간을 때웠고 숯불을 준비하고 가져오는 업무도 게을리 했다. 그 다음날엔 사장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퇴근했다.
 
해가 바뀌자 조씨는 시장에게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사장이 업무태도를 지적하자 조씨는 "내가 위생상태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해 봐야 알겠느냐", "나는 판사도 경찰도 고발한 사람이다. 내가 신고해서 경찰 두 명이 징역 먹었다"며 위협했다.
 
시장이 석쇠를 깨끗이 닦으라고 지시하자 조씨는 일부러 고춧가루가 묻은 그릇을 손님에게 내보이며 "이 집 위생상태가 안 좋네. 신고하면 다 걸리겠다"고 말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참다 못한 사장은 매장업무 대신 화장실 청소, 창고정리를 시켰으나 조씨는 거부했고 사장은 결국 지난해 1월27일 직원 6명과 징계회의를 개최해 조씨를 해고했다.
 
조씨는 사장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해고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사유와 양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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