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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기준 8천만원→1억원으로
입력 : 2015-02-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오는 3월부터 교통·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용되는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지난달 21일 '현행 위자료 산정 기준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용하는 일반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7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동안 임금·물가·국내총생산 등 변화, 사회 구성원의 법 감정,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기준 금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위자료를 증액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기준금액은 오는 3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산재 사고에 대한 재판부터 적용된다.
  
다만 위자료 산정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판단을 하며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앞으로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계속 조정해 그 결과를 법원 외부에도 투명하게 공개해 인신사고 관련 사건에 관한 충실하고 예측가능한 심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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