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일보가 개시신청 18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29일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한국일보가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이 성공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이 인수대금으로 대부분 변제됐다.
한국일보사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게 되자 2013년 7월 채권자들에 의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 사례"라며 "한국일보는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구 사주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