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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외압' 김용판 前서울청장 무죄 확정
입력 : 2015-01-29 오전 10:41: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외압을 받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국정원이 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 제기됐을 뿐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었다"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목적의사가 담긴 점을 객관적 인정할 수 없어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게시글과 찬반클릭 활동이 국정원 여직원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당시는 국정원 여직원의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이라 경찰의 판단이 수사결과 은폐·축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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