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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까페서 친구 아들 학대..20대女 재판에
입력 : 2015-01-23 오전 10:12:3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대 여성이 자신이 돌보던 친구의 한살배기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친구의 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서 친구의 만1세 아들과 놀아주다가 다른 아이의 장남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고 있는 아이를 불을 끈 컴컴한 수유실에서 수 분 동안 혼자 있도록 하고 문을 닫아 가둬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김씨 및 목격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김씨는 아이 엄마와 친구 사이로 보육 대가로 비정기적인 수고비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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