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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학용 의원 21일 오전 9시 출석 통보"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입력 : 2015-01-19 오후 4:30:5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21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9일 "신 의원 사무실에 오늘 오전 오는 2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공판이 진행된 법정에서 신 의원을 만나 직접 출석요구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공천 등의 대가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의원실 운영 경비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혐의와 관련해 신 의원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신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교명에서 교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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