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지난 16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탈세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데 이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의 탈세뿐만 아니라 박씨에 대한 위증교사에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재용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가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박씨 소유의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서 이씨 측에 유리하게 증언을 바꿨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와 재용씨가 거짓진술을 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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