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7일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18일 오후 3시1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법 소속인 최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회에 걸쳐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와 6억원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진술번복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점을 감안했다"면서 "구체적인 긴급체포 과정은 설명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전세자금의 출처가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보한 최씨의 전 내연녀 A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씨가 최 판사에게 돈을 건넬 때 동석했고, 최씨의 지시로 돈을 준비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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