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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탈북자증인 고소' 유우성씨 조사
입력 : 2014-12-26 오전 10:58: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담당검사 2명과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는 탈북자 김모씨를 고소한 유우성(34)씨가 26일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유씨는 "김씨는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멘트로 판·검사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현상금 5억을 받기 위해 국회 등 관련부서에 찾아다니는 등 행실이 나쁘다. 검찰 수사로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담당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은 외사부(부장 노정환)에 배당됐다.
 
민변은 "공판 검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씨의 실제 출입경기록을 확인했으면서도 1심 무죄가 선고나자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호도하고 법원을 기망했다"면서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서류를 입수했다는 검사의 답변은 모두 거짓이었고 제출한 공문도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 김씨에 대해 "김씨는 국정원에서 800만원을 받은 뒤에야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고, 증언 뒤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면서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다시는 국정원과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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