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억대의 협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협회 회원과 치기공업체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의 약점을 빌미로 강제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공갈)도 있다.
김 전 회장은 10월말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치기공업체로부터 모금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의 기부금 모집·사용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치과협회 간부 여러 명이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현금으로 인출된 9억원이 국회의원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된 것과 관련 정확한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