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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불륜" 허위사실 최초유포자 구속기소
범인은 40대 남성, 카이스트 출신 보안 전문가
입력 : 2014-12-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온라인에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사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이 박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루머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라고 보고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은 김모(42)씨를 박 대통령 등에 대해 84건의 허위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법상 명예훼손)로 구속기소했다. 84건 가운데 세월호 관련 글은 62건,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글은 22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11월에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가지고 최태민 목사, 정윤회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며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페이스북, 트위터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글의 조회수가 300만건에 달해 박 대통령과 해경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이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으로 김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인 김씨가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을 꾸리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였지만 주목받지 못하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비슷한 글을 올려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조모(48)씨의 글을 김씨가 인용했으며, 지난 11월 구속기소된 우모(50)씨는 김씨의 글을 주로 퍼날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인터넷에 박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이 게시됐다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조사한 뒤 15일 김씨를 구속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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