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이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업무상 횡령·공갈 등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56)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협회 회원과 치기공업체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중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성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강제로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압수수색 당시 치과협회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모금한 돈의 사용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치과협회 간부 여러 명이 후원금을 쪼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정치자금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현금으로 인출된 9억원이 국회의원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된 것과 관련 정확한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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