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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경정 작성 '박지만 미행 문건' 확보..등장인물 소환(종합)
"측근 통해 박지만에 전달..신빙성은 의문"
입력 : 2014-12-17 오후 7:18: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박지만(56) EG 회장으로부터 '미행 문건'을 확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문건의 작성자로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한 박관천 경정(48·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목했다.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확보한 미행 문건을 바탕으로 전날 체포한 박 경정에게 문건의 진위와 작성시기,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또 박 경정이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이 미행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전씨에게 이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문건에 '미행자'로 언급된 인물 1명과 미행설을 전한 것으로 기재된 인물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경정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 작성은 시인했지만 '박지만 미행 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체포 이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것과 일부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 '지난해 말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A4 용지 3~4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미행과 연관된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이 문건은 개인이 서술한 형태로 작성자와 수신자, 제목 등 형식이 갖춰진 청와대 공문서 형식이 아니라고 검찰은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정윤회씨가 나를 미행한다는 얘기는 지인들에게 들었고 박 경정의 문건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았고 자술서를 받았다'는 시사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이 작성한 러프한, 형식을 안 갖춘 문건이다. 신빙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즉, 박 회장은 이 문건 때문에 정씨의 미행을 의심 했지만 이 문건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문건이 '허위'라는 데 검찰이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로 복귀한 2월16일 보다 앞선 시점에 문건을 작성해 공문서로 규정된다면 박 경정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 작성된 올해 1월과 시사저널 보도가 나온 3월 사이에 작성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문건이 신빙성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정윤회씨를 재소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 이어 김모 기자를 이날 정윤회씨와 청와대비서진 10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경정은 자신이 근무하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문건을 반출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공용서류은닉)혐의로 전날 밤 11시40분경 체포됐다.
 
검찰은 전날 박 경정이 소환해 응하지 않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서울 도봉구 H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 경정을 체포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오늘 밤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일명 '정윤회 문건'을 작성·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1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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