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진위와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진이 검찰 조사를 받기로는 지난 4일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2일까지 고소인들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있었는지, 정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연락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13일 이 비서관에게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이 비서관 측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분석 결과 정씨와 '십상시'로 거론된 인사들 사이에 정기적인 회동은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비서관을 상대로 회동에 대한 막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회장에게 이번 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박 회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르면 15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박 회장을 대상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전달 받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5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입수한 뒤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고 있는 것은 보안상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판단해 진위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박 회장에게 문건을 직접 전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건에는 박 회장과 그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동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면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 회장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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