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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공판검사·위증 탈북자 고소
입력 : 2014-12-11 오후 3:18: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자신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탈북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담당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했다.
 
민변은 "공판 검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씨의 실제 출입경기록을 확인했으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나자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호도하고 법원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서류를 입수했다는 검사의 답변은 모두 거짓이었고 제출한 공문 역시 위조된 서류로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 김씨에 대해 "포상금에 눈이 멀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김씨는 국정원에서 800만원을 받은 뒤에야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고, 증언 뒤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변은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국정원과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해야한다"며 "검찰은 유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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