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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 민사 사법제도' 세계 4위 평가
입력 : 2014-10-30 오후 4:26:0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국의 민사 사법제도가 세계은행(WB)이 올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서 세계 4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5년판에서 한국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를 조사대상 189개국 중 4위로 평가했다.
 
2012부터 2014년까지는 3년 연속 2위로 평가됐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두 계단 하락한 4위로 평가됐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6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미화 4만 달러 이상, 인구 600만 미만의 소규모 국가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이 시행된 2010년(특허전자소송 시행)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국의 최대 경제도시 소재 1심 법원에 특정 유형의 계약분쟁 사건이 제소된 경우를 상정한 뒤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기까지 걸리는 소송기간, 소송절차의 복잡성, 비용 등 3가지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국은 조사대상 189개국 가운데 소송기간으로 6위(230일), 소송비용으로는 4위(소송가액의 10.3%)를 차지했다. 절차 수는 32위(32개)를 차지했다.
 
소송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국가는 싱가폴(150일), 소송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부탄(소송가액의 0.1%)이었다.
 
세계은행은 내년에 발간되는 2016년판부터 평가요소를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법적 인프라나 사법부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상사법원 체계의 효율성에 중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사법적 질과 법원 인프라, 상사법원 체계의 질과 효율성 촉진에 관한 실무현황에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법원(사진제공=대법원)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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