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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김해수 전 靑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4-10-30 오후 4:24:5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54)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30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김 사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정당하다"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은 2심에서 3000만원이 줄어든 1억95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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