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23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등 31명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외부 협조자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1심 판결로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이 확인된 이후 검찰의 처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달 원 전 원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전 원장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이 돼서 어떤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고발인 조사부터 차분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국정원 직원과 외부 협조자들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트위터 계정 175개를 사용해 정치관여 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6명과 인터넷 아이디 117개를 이용한 안보3팀 직원 및 협조자 25명 등 31명이다.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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