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성매매 사범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일명 '오피방' 같은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늘면서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변화된 성매매 영업의 현실을 수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전국 성매매사범의 수는 감소 추세다. 2009년 7만7504명에서 2010년 3만389명, 2011년 2만2602명, 2012년 1만9186명, 지난해는 1만 791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추세를 성매매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늘면서 적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오피방' 같은 신·변종업소는 하나의 업소가 여러 곳의 오피스텔에서 분산돼 영업을 하는 등 특성상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성매매 사범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비율이 낮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가 어려워서 '적발되면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적발된 성매매사범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21.7%에 불과했고, 벌금형을 받는 약식기소로 처벌되는 경우가 52.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황은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영업규모나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성매매사범 처벌을 강화'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수사절차상 문제점'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자활을 위해 만든 비누·공예품 등 작품을 전시·판매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연계해 38명의 성매매여성에 대해 자활기회를 주고 성매매업소로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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