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가수 조덕배(55)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토해 대마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인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조씨는 1990년대에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가 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됐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