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감사원 소속 직원들이 피감기관에서의 '외부 강의'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부서장 허가에 따라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더라도, 감사원과 피감기관 사이의 유착을 불러오거나 공무원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104회에 걸쳐 외부기관에 강의를 나갔다. 강사료로 받은 돈은 총 3450만원이었다.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횟수는 367건으로 이를 통해 올린 강의 수입은 총 1억3500여만원에 달했다. 올해 1~7월에도 38건의 외부강의로 1300여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강의 기관은 고려대, 서강대 등 민간기관도 있었지만 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곳이다.
특히 감사원의 한 간부는 감사원 소속 기관인 감사교육원에서 '자체감사 심사제도 및 개선방향'을 강의하고 20만원을 받거나, 근무시간에 대학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35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 직원들의 외부강의가 감사원과 피감기관 간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 직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