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간부들을 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통영함 납품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오 전 대령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최 전 중령에 대해서는 공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며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서류를 꾸며낸 대가로 H사의 국내 중개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계좌추적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2012년 1600억여원의 건조비용을 들여 진수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알려졌지만,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시중가의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됐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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