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영장심사 하루 연기
입력 : 2014-09-15 오전 11:32: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동양그룹 이혜경(62) 부회장의 미술품을 가압류 되기 전 빼돌려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을 다음날로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홍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 부회장과 공모해 법원의 재산 가압류가 결정되기 전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가운데 10여점을 넘겨받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 횡령)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홍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