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법원 "원세훈, 선거법 위반혐의는 인정 안돼"
입력 : 2014-09-11 오후 3:06:51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능동 계획적 행위를 인정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국정원이 사이버상에서 국정을 홍보하는 것은 정치관여이고, 선거시는 국정홍보가 정치행위이므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대법원은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인정되는 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단체의 지지비방이 찬성반대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도 평상시에 반복된 국정원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가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하거나, 다루는 내용이 선거쟁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