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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심리전단 지시 '4대강 사업지지'는 국정원법 위반
입력 : 2014-09-11 오후 2:26:05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 ‘4대강 사업’ 홍보활동을 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에서든 실행행위 내용이 지지 또는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북의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활동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반대의 형태로 나타나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한미자유협정과 4대강 등 국책사업에 대해 게시한 글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지위와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며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는 17대 대선부터 후보자의 입장이 나뉜 사안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그와 정치적 의견을 함께하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라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행위”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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