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북한 해커들에게 돈을 줘 도박 프로그램과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뒤 이를 국내에 배포한 일당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중국에서 북한해커 등과 접촉해 원격감시 해킹프로그램(해킹투)를 구입해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개장죄 등 전과 15범으로, 2009년부터 중국에서 도박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외화벌이 사업을 위해 중국 심양에 파견된 북한 정찰총국(대남공작부서) 산하 해커들과 접촉해오다가 고향 선배들인 B씨(43)와 C씨(43)를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 C씨는 2011년 4월 북한 해커들을 만나 자신의 컴퓨터로 상대방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해킹 투(two) 제작을 의뢰하고 1400만원을 지원한 뒤 이를 제공 받아 국내에 배포한 혐의다.
A씨 등은 또 2012년 2월 북한 해커들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들여와 음란동영상이나 그림파일에 삽입해 P2P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 유포하고 지난해 9월에는 악성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유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1274건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2011~2013년까지 여러 해킹파일이 백신에 의해서도 삭제되지 않도록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도박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북한 해커들과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북한에서 집중 양성한 해커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고, 이들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내국인이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실상의 이적행위를 완전 차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