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68)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한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 기록에 비춰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11월에 유씨로부터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고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보면 브로커 유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2000만원 중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