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구속수감 중인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다음달 추석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와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오는 30일 구속 만기를 앞둔 두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본회의를 열지 못한채 회기를 종료했다. 검찰은 비회기 중이던 지난 21일 구인영장으로 조 의원을 압박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원래 학교 이름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두 의원을 추석 이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에 대한 법리 적용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신 의원과 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53) 전 이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로 전재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혐의 관련 증거에 따르면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의율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 의원은 SAC로 부터 원래 학교 이름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60)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두 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어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혹은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