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씨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현직 검사로부터 재수술을 강요받았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병원 여직원 김모(37)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등으로 피소된 최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최 원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이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병원 프로포폴 관리대장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