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현직 의원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유치원총연합회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당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재진 직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사를 받은 석호현(53)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신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유치원총연합회 인사들을 다른 야당 의원에게도 소개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통해 입법로비를 받은 다른 의원들은 밝혀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석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열린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를 쉽게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은 그동안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판단해 수사한 전례가 없어 법리 검토에 신중하고 있다.
이 밖에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원래 학교 이름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1일 법원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입법로비' 혐의로 신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60)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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