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조승희기자] '철도 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20일 "구인영장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액수가 크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심문기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의원들의 불출석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각 변호인을 통해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있으므로 출석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선출되신 입법자들이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전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지난 7일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논의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채 임시국회가 19일 자정 종료됐다.
이후 20일 오전 조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21일 오전 심문을 열게됐다.
조 의원에 대한 심문은 21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어 같은날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 김재윤 의원, 오후 4시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3명은 오는 22일 '방탄국회'를 소집한데다 '야당탄압저지위원회(가칭)' 까지 구성한 상황으로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지정하며 오는 27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우선 22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의원들을 심문에 출석시키기 위해 21일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003년 회기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없어진 시기에 당시 민주당 김방림 의원을 긴급 체포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한 바 있다.
의원들이 심문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하며 나오지 않을 경우는 궐석 상태에서 서면심사 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인영장 기한인 27일까지 심문 출석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만약 검찰이 21일까지 의원들을 구속하지 못할 경우 22일 0시부터는 다시 임시국회가 개시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