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각각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후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도 이날 수억원의 뭉칫돈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오전 중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심문에 응할 경우 이번주 후반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