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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로커와 마사지업소 운영' 법무부 공무원 기소
입력 : 2014-08-20 오후 3:27: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 공무원이 중국인 취업 브로커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나눠갖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박모(47)씨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인조리사 취업알선 브로커 김모(61)씨는 뇌물공여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며 사증발급 심사, 체류자격 부여 및 등록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년 여름 김씨를 처음 알게됐다.
 
박씨는 동업자 김모씨 명의로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가 수익이 잘 나지 않자, 2008년 여름 브로커 김씨에게 업소 지분 일부를 인수해 운영하는 대신 투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자신의 중국인 취업 알선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현금, 카페트 등 112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
 
김씨는 또 무등록 불법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인 총 82명에 대해 국내 중식당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중국 측 업자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았다. 
 
박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에 김씨가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요리사들이 정식으로 초청 및 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민 허위 보고서를 5회에 걸쳐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3월에는 중국인 조리사 2명에 대한 사증발급을 대행하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야한다며 3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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