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고양 한류월드 2구역 사업 계약해지를 놓고 경기도와 (주)일산프로젝트가 벌인 4년여간의 법적 공방이 결국 경기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일산프로젝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매수인지위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에게 일산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에 협력할 의무가 존재하거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처분문서의 해석 및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산프로젝트가 경기도에게 이 사건 의향서를 제시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청한 것만으로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다거나 경기도가 이를 거절한 것이 일산프로젝트의 이행실현을 방해하고 이행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권자지체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매도인의 협력의무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계약의 성격과 특징,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금조달에 협력할 의무가 계약상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인 원고에게 자금조달 의무가 있는 이상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이미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가 1차 중도금 마련을 위해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까지 관여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가 위 승낙거절 후 이 사건 승낙서에서 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해 그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프라임개발, 동아건설, 동양건설, 벽산건설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주)일산프로젝트는 2008년 8월 5942억원에 한류월드 2구역(8만3220㎡)을 낙찰받아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금융위기가 겹치며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주)일산프로젝트는 2009년 12월 재무적 사업자인 한국외환은행과 브릿지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 6월까지 2구역 1차 중도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외환은행이 용지공급 해제 및 브릿지론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주)일산프로젝트에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59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에 (주)일산프로젝트는 "1차 중도금 납부에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매입대상 500여 필지 중 5필지의 계약금이 지급돼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2010년 10월 매수인지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류월드는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99만4000㎡에 1조5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와 호텔, 복합시설, 상업시설, 방송미디어시설,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