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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드깡 허위매출' NS쇼핑 前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14-08-01 오후 1:58:5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일명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해 수십억원대의 허위 매출을 올린 #NS쇼핑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카드깡 수법으로 홈쇼핑 거래를 한 것 처럼 속여 허위매출을 올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위반)로 최모(39)씨와 이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해 94억여원의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깡 업자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NS쇼핑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허위결제를 한 뒤 은행(카드사)에서 대금을 받아 결제 금액의 25~30%의 수수료를 떼고 대출해 주는 방식을 이용했다.
 
당시 농수산품 담당 팀장 최씨와 담당 구매담당자(MD) 이씨는 업자들에게 "회사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카드깡 범행을 사실상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NS쇼핑은 매출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앞서 검찰은 유령회사를 세워 이런 방식으로 18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한 카드깡 업자 박모(43)씨 등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87억원대의 카드깡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관여한 CJ오쇼핑 관계자들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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