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버버리가 속옷업체
쌍방울(102280)을 상대로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소송에 나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속옷제품이 버버리의 '체크 무늬'를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버버리 측은 올 초에도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가 된 TRY 속옷제품이 발견되자 수차례 쌍방울에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에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팀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