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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내년에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 생긴다
입력 : 2014-02-20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내년에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19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보고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기존의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최근 대형 전산사고, 전자금융사기,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사가 IT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현재 금융권에는 IT보안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어 전자금융 보안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고, 금융 IT 정책과 감독을 보완한다는 것.
 
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대형 전산사고를 막고,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구의 주업무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의 일관적 체계를 구축하는 보안관제업무가 될 것"이라며 "금융전산 보안이 강화되면 신해킹기법 등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싱·파밍·스미싱 등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예방책으로 신입금계좌지정제를 올 3분기에 시행한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지정된 계좌로는 정상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또 올해안에 해킹피해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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