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지주회장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다(사진=뉴스토마토)
18일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도 예외없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임영록 회장은 지난해 6월에 정보유출 사고가 날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며 "고객정보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국민들이 국민은행, 국민카드에 신뢰를 갖겠냐"고 비난했다.
신제윤 위원장도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관리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며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고객정보관리인은 지주와 계열사 정보 공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있어 이번 사태는 카드사의 정보가 나간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영록 회장은 법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경영진 사표만 받고 물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임원진 사표는 심기일전해서 사태를 수습하자는 차원이었으며 수습이 먼저라 제한적으로만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