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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나 몰래 결제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환불은?
사기 당하면 중재센터에 민원 신청..통신사 차단 서비스 이용도 검토
입력 : 2014-02-18 오후 5:50:34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김모씨는 어느날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고 느껴 명세서를 꼼꼼히 살폈다. 명세서에는 김씨가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 소액결제 항목에 1만6500원이 청구돼 있었다. 다행히 김씨는 사기 사실을 바로 발견해 통신사와 결제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박모씨는 10개월동안 꾸준히 매달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890원씩 빠져나가는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10개월 후 박씨는 사기업체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서비스 이용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중재센터와 국민신고에 민원신청을 넣어 8개월분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달 후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다.
 
◇최근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김씨와 박씨의 사기 소액결제 사례(사진=김하늬기자)
 
최근 김씨나 박씨처럼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관련 상담건수는 3만4874건으로 나타나 2년만에 상담건수가 4.3배 증가했다.
 
피해구제건수도 2013년 519건으로 2년 만에 무려 6.3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꼼꼼히 명세서를 살피지 않고 결제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피해사례는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포허브디지털, 다날디지털 등의 이름으로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소액결제 사기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면 소비자들은 먼저 각 통신사에 연락해야 한다. 통신사가 결제업체에 연락하면 결제업체가 환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행히 김씨처럼 사기 소액결제를 바로 알아채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소비자가 오랜기간 동안 모르고 빠져나간 경우 환불 요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소비자들은 중재센터와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재센터는 휴대폰/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해 해당 사업자와의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이다.
 
소액결제 업계 관계자는 "중재센터가 해결이 빠른 편"이라며 "다만 최근 소액결제 사기가 많아 시간이 걸리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전 행정기관의 민원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민포털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부서이다. 국민신문고는 2주내 해결이 가능하며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각 통신사별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소액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라면 차단할 수 있고, 소액결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 한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태 이후 소액결제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나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스미싱 등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명세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기를 당한 경우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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