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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씨, 사기혐의 '집행유예'
입력 : 2014-02-18 오후 2:45:5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53)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판사는 1억원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던 상태에서 돈을 빌렸고 이를 대부분 갚지 못했다"면서 "돈을 빌릴 때 변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합의한 점, 10여차례의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자신의 재력과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총 1억1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윤씨 지난달 24일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사업관련 청탁을 하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간통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모두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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