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저시력자도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신체검사기준에서 '상용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종별 교정시력 이상만 나오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운송용 및 사업용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교정시력 1.0 이상, 자가용 및 경량 항공기 조종사와 조종연습생은 0.5 이상, 항공교통관제사는 0.7 이상 등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변경사항.(자료제공=국토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도 온란인 입력 및 접수 시행이 가능해졌다.
홈페이지(
http://www.esky.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검색 가능하며,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본인 기본정보 및 과거병력 등을 입력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을 방문해 예약번호만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로 저시력자도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신청·접수 시행으로 이용자 불편도 해소함으로써 항공안전관리체계 선진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