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오는 3월부터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000만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비행단계 구분표.(자료제공=국토부)
하지만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또한 저시정인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 부피가 큰 노트북 컴퓨터 등은 지상 활주 및 이착륙 중에는 머리 위의 선반이나 좌석 아래 보관해야 한다.
그 동안 국토부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9일 김포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폭넓은 보급과 비행안전을 도모하면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객의 편의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