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선동(47)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최루탄은 흉기는 아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한-미 FTA 비준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06년 4월~2008년 2월에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였던 김 의원이 미신고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루탄 폭발로 인해 직접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를 막기 위한 저의 정치적 행위를 마치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로 보고 처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의 날치기 통과 이후 이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됐는데 날치기가 적법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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