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댓글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수집해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들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51)에게 징역 2년6월, 정모씨(50)에게 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비밀유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국가정보를 노출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 국가문란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으며, 제보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
김씨는 대선 직전에 국정원 현직에 있던 정모씨와 함께 심리전단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민주당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무 관련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국정원에서 파면된 정씨는 직원들의 심리전단 근무여부와 차량 출입정보 등을 김씨에게 제공하고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민주당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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