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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만화책 인터넷에 퍼뜨린 네티즌 '벌금형'
입력 : 2014-01-2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명 만화책의 이미지파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려 퍼뜨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만화가 김성모씨(45)가 네티즌 김모씨(3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업로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의 주장처럼 이로 인한 손실액이 1700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공유사이트의 포인트 외에 다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만화 이미지 파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11월에 한 인터넷파일 공유사이트에 '걸프', '태극기 펄럭이며', '마계장군전' 등 김성모씨의 만화 100여권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김성모씨는 김씨의 행위로 인해 만화책 판매량이 급감했다며 위자료를 포함한 2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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