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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가입자,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꼭 알려야
입력 : 2014-01-01 오후 2:01:28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무직자였던 B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A씨와 B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삭감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위험한 직업과 직무로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사무직에서 생산직,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 등으로 변경되면 알려야 한다는 것. 만약 판단이 곤란하다면 보험사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고,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바뀌면 납입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통지의무를 불이행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보험사는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상생활 중 사고는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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