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지난해 7월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출산장려졍책 취지에 맞도록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 가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메뉴얼을 개정 완료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리할인 대상이 2012년 7월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에 기존 대출자도 금리 할인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기존 대출자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기존 대출자 중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아직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 내에서 최고 8000만원(수도권 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2월 현재 연 3.3%로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연 0.5%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